자가를 가지고 있다면 상관없지만 전세, 월세에 살고 있으면 빠르면 1년 혹은 2년마다 이사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를 무시못할 것이다.
이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 혹시 몰랐다면 이 글을 5분만 투자해서 읽어보길 바란다. 엄청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을테니 말이다.
중개보수 수수료 지원대상
자세한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다루고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길 바란다.
1.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 지원금이란?
저소득층을 가구를 대상으로 이사를 할 경우에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2.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 지원금 대상은?
일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경기도 지역에 거주를 해야한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보니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여야 하나 생게,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2억원 이하의 주택거래를 하여야 하며 월세의 경우 월세 보증금+(월세 X 100) 로 산정하여 거래금액을 정한다.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인 경우 아래왁 같은 이유로 지원대상이 된다.
1000만원 + (100만원 X 100) = 1억 1천만원
✅ 대상자 정리
- 경기도 주민
- 기초생활 수급자
- 2억원 이하의 주택거래를 한 경우
3. 신청 방법
지원금 지급 방식은 후불제이다. 즉 먼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낸 후에 거주지의 관할 시,군 구청 토지정보과에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
각 구청에서 검토 후 신청한 다음달 5~10일 경에 통장으로 지급이 되는 방식이다. 해당 지원금의 경우 모바일로 지원은 불가능 하며 대면 신청만 가능하다.
4. 준비할 서류
구비할 서류가 조금 많지만 꽁돈으로 30만원이 생기니 귀찮아도 꼼꼼히 챙기길 바란다. 아래에 구비 서류는 적어두었는데 대부분 인터넷으로 출력이 가능하고 필요할 것 같은 서류는 별도로 아래에 업로드 해두었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 구비서류 목록
- 부동산 중개보수 영수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 간편 다운로드
이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 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우리가 몰랐던 지원금은 정말 많고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 반드시 다른 지원금도 확인해서 꽁돈을 챙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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