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매매계약, 전세 대출 등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진행할 때 꼭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현재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세대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로 보증보험 가입 등 이유로 많이 발급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발급 받아보세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바로가기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란?
이 문서는 지금 건물,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주소, 동거인, 전입일자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시에는 도로명, 지번으로 된 서류를 각각 한 통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가 도로명으로 바뀐 후에 전입을 하면 도로명에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방법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대구에 살더라도 서울의 주민센터, 동사무소, 구청에서 아주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을 위해서 준비물을 지참하여야 하며 준비물은 아래에 같이 적어두겠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후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준비물
대상 | 준비물 |
소유주(집주인) | 신분증 |
임차인(세입자)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대리인 | 위임인 신분증, 본인 신분증 |
경매참가자 | 경매 일시와 해당 물건 소재지가 나타나있는 공고문(신문 가능) |
신용조사회사 | 신용 조사 의뢰서 |
감정평가 법인 | 감정 평가 의뢰서 |
금융기관 | 담보 주택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해당 물건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 설정 계약 서, 대출 약정서 등)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신청 서류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서류를 뽑아 내용을 작성해서 방문하시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