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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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im

부동산 경매, 매매계약, 전세 대출 등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진행할 때 꼭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현재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세대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로 보증보험 가입 등 이유로 많이 발급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발급 받아보세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바로가기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란?

이 문서는 지금 건물,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주소, 동거인, 전입일자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시에는 도로명, 지번으로 된 서류를 각각 한 통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가 도로명으로 바뀐 후에 전입을 하면 도로명에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방법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대구에 살더라도 서울의 주민센터, 동사무소, 구청에서 아주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을 위해서 준비물을 지참하여야 하며 준비물은 아래에 같이 적어두겠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후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준비물

대상준비물
소유주(집주인)신분증
임차인(세입자)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대리인위임인 신분증, 본인 신분증
경매참가자경매 일시와 해당 물건 소재지가 나타나있는 공고문(신문 가능)
신용조사회사신용 조사 의뢰서
감정평가 법인감정 평가 의뢰서
금융기관담보 주택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해당 물건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 설정 계약 서, 대출 약정서 등)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신청 서류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서류를 뽑아 내용을 작성해서 방문하시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신청 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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